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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. 2014-01-24
◆ 피부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안내 ◆
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1항)에 따라 2014년 2월 1일부터 미용목적의 피부관련(점 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, 여드름, 주름제거, 제모 등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) 치료비에 10%의 부가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※치료비용에 가산되는 10%의 부가세는 병원의 수익이 아니며 의료기관에서 전액 국가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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